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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 오픈되었다.
첫날은 엄청 몰리니 기간 안에 연말정산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환급받아 힘든 내 지갑이 좀 더 기운 낼 수 있게 해 보자.
우리 회사는 이번 달은 부가세 신고로 바쁘니까 다음 달까지 하는 걸로~
연말정산이란? |
매달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금과 1년 결산의 각종 공제항목 등을 뺀 실질적 세금의 차액을 다음 연도에 환급, 추가 납부하게 하는 것이다.
(근로소득자 기준) 근로소득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간이세액 표에 따라 매월 납부해야 할 1년 치 세금을 급여에서 미리 징수하는데, 정확히 계산된 세금이 아니기에 실제 납부한 금액과 차이가 있어 연말정산을 통해 다음 해에 더 낸 세금을 돌려주거나 덜 낸 세금을 납부시키기 위한 제도가 연말정산이다.
근로소득이 있다면 모든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대상이지만 일용근로자는 제외된다.
연말정산을 위해서는 서류를 갖춰 신청해야 하는데 나라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접속하여 나의 1년을 돌아보며 준비할 수 있다.
연말정산 달라진점은? |
1>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가 시범 도입됨
-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홈택스에 접속하지 않아도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로 신청 가능함
- 1월 19일(수)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.
- 국세청에서 부양가족 포함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기 때문에 편리함
-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정보는 삭제가 가능함
- 1월 21일(금)부터 회사로 일괄 제공됨
2>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해짐
- 2021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작년 대비 5% 초과 증가했다면 증가한 금액 범위에서 10%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함
- 추가 한도는 100만 원 적용됨
3> 기부금 세액 공제율 한시적 확대됨
- 기존 15%에서 20%로
- 1000만 원 초과분은 기존 30%에서 35%로 전년대비 확대됨
4> 야간수당 비과세 적용 범위 확대됨
- 생산직 근로자에게 적용된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정책 대상에 상품 대여 종사자와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자, 가사 관련 단순노무직 등이 추가됨
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(홈택스 메인메뉴에 세금모의계산 메뉴로 예상액 확인가능) |
- 이용시간 : 오전 6시 ~ 자정까지 이용 가능
- 위에 링크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
- 인증서로 로그인
- 건강보험, 국민연금 등 각 항목마다 돋보기 모양이 표시됨 / 돋보기를 클릭하고 금액을 조회 확인 후 한 번에 내려받기 클릭하면 자료가 다운로드됨
- 환급액을 미리 조회해 볼 수 있는 세금 모의 계산 메뉴로 들어가서 미리 환급액을 예상 가능함
-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2가지 메뉴 중 오른쪽 메뉴를 눌러 홈택스 메인으로 접속하여
- 오른쪽 하단 세금 종류별 서비스 메뉴의 세금모의계산 -> 연말정산 자동계산 메뉴에 들어가 해당 연도를 옵션 선택
- 나의 급여액과 세액을 수정하여 자동계산을 실행하면 환급액을 대강 예상할 수 있음
연말정산 관련 링크 |
편리한연말정산
편리한연말정산 안내 동영상
편리한연말정산 근로자용 사용자 매뉴얼 PDF
연말정산은 매해 조건이 조금씩 바뀌어 발표되는데 잘 숙지해서 조금이라도 더 환급받는 아름다운 생활을 해야겠다.
예상 환급액은 잘 맞지 않는 것 같지만 (조건을 잘 입력해야 함) 대강 어느 정도 나올지 가늠하는 용도 사용하자.
기부금 조건 편해지긴 했지만 나 쓰는 것도 모자란데 기부금까지 챙길 여력이 있으려나 싶다.
특히 요즘 코로나19로 다들 생활이 곤궁한 상태이기에 좀 안타까운 것은 예전(아주 오래된 과거)에 비해 연말정산에 유리한 상품(은행 등)이 줄어들어 재미가 없어졌다는 것 정도.
간소화 서비스 없을 때는 정말 짜증 났는데 그래도 좀 편리해져 누르고 제출만 하면 되니 다행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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